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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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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 9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이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 지원 및 청년 주거비용 지원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1.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 공급

    지원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세~39세 무주택 청년

    - 생계, 주거, 외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과 부모님의 월 평균 급여소득이 100% 이하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자

     

     

    신청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1600-1004) 및 관할 지자

     

     

     

     

    2. 전세임대

    지원 목적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전세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생계, 주거, 외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과 부모님의 월 평균 급여소득이 100% 이하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자

     

    신청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및 지방공사

     

     

     

     

    3. 통합 공공 임대주택

    지원 목적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함.

     

    지원대상 

    -  19~39세 청년 등 무주택자 및 중위소득 150%이하 (1인가구는 170%)

     

    신청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4. 행복주택

    지원 목적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함.

     

    지원대상 

    -  19~39세 청년, 대학생 등 무주택자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1인 가구 120%)

     

    신청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5. 나눔형 주택(이익공유형)

    지원 목적

    시세의 7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되며, 분양가의 80%까지 장기 저금리 모기지가 지원됩니다. 5년 의무 거주 후 공공사업시행사(LH)에게 집을 되팔수 있으며, 시세차익의 70%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9~39세 청년, 대학생 등 무주택자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이하 

     

    신청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6. 6년 분양전환 선택형 주택

    지원 목적

    6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먼저 살아보고, 집을 매입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지원

     

    지원대상 

    -  19~39세 이하 미혼의 주택 무소유 이력

    -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이하 

     

    신청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방법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7.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원 목적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  19~34세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 70만원 이하 월세 거주

     

     

    신청시기

    2022년 ~2026년 한시적 지원 사업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목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지원 제도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직접 가입해야하는데,

    전세보증금 액수에 따라 보증료가 달라집니다.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또는 청년 외 6천만원 또는 신혼부부 7500만원 

    -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지원금액

    -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 환급(최대 30만원)

    - 청년/신혼부부 100% 환급(최대 30만원)

     

    신청시기

    2024년 3월 4일~ 

     

    신청방법

    지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

     

    9.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지원 목적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운영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대출 금액 최대 4억원

    - 금리 2.15~3.25%

     

    청년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미혼, 단독세대주 일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 보증금 3억원, 대출 한도 2억원 (전세금액의 80% 이내)

    - 금리 1.8~2.7%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는 3500만원)

    - 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 보증금 2억원, 대출 한도 1억원 (전세금액의 80~100% 이내)

    - 금리 1.5%

     

    신청시기

    상시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 고사 기금 e든든 홈페이지(1566-9009) 및 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 방문 접수)

     

     

     

     

    오늘은 청년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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