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을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자에게 부관되는 지방세이며, 취득세 금액은 과세대상의 종류나 취득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잔금 납부 완료한 기준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
- 본인 및 배우자 포함하여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경우
모두 해당된다면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한도
연소득 제한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는 부부 공동 명의여도 200만원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 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① (시/군/구청) 취득세 감면 신청서
② (부동산원 사이트) 무주택 가구 증명서
③ (정부24/주민센터/발급기 키오스크)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④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
⑤ 주택 매매 계약서
취득세 333 거주요건
주택을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및 상시 거주를 해야하며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추가 취득을 하지 않으면서 (감면 후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취득도 불가)
앞으로 3년 이내 매각 또는 임대, 증여를 받지 않는다.
감면 받은 후 위반 할 경우 취득세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신청방법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본이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