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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을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자에게 부관되는 지방세이며, 취득세 금액은 과세대상의 종류나 취득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주택 구입 후 취득세 200만원 감면 받는 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잔금 납부 완료한 기준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

    - 본인 및 배우자 포함하여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경우 

     

    모두 해당된다면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한도

    연소득 제한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는 부부 공동 명의여도 200만원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 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① (시/군/구청) 취득세 감면 신청서

    ② (부동산원 사이트) 무주택 가구 증명서

    ③ (정부24/주민센터/발급기 키오스크)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④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

    ⑤ 주택 매매 계약서

     

     

     

     

     

     

     

     

    취득세 333 거주요건

    주택을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및 상시 거주를 해야하며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추가 취득을 하지 않으면서 (감면 후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취득도 불가)

    앞으로 3년 이내 매각 또는 임대, 증여를 받지 않는다.

     

    감면 받은 후 위반 할 경우 취득세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신청방법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본이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220621 (09시)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도과).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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